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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612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15. 12. 21.부터 2017. 6. 6.까지 경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C지구대에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22.부터는 같은 경찰청 D경찰서 E파출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C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7. 4. 29. 지구대 내 직원 간 발생한 성 비위 사건을 피해자인 F으로부터 청취한 후 당시 B경찰서 부청문감사관 G와 통화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 H이 이미 피해자와 함께 전날인 2017. 4. 28.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후 성 비위 혐의자인 경사 I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F이 신고자와 상담 후 경찰서에 보고가 되었다. 팀을 바꾸었으니 옮겨서 근무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그 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허위 소문이 확산되어 이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방관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22. 위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7. 6. 14.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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