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10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 층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과 임대차 관련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6. 3. 7. 13:00 경 위 건물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당 간판 3개 (800cm ×90cm, 500cm ×90cm, 60cm× 세로 150cm )를 떼어 내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떼어 낸 후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가량 간판을 돌려주지 않고 같은 날 16 시경부터 17 시경까지 위 식당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다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