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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5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식당 간판을 떼어 낸 사실은 있으나,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외벽 타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간판을 떼어 낸 것이고, 피고인이 10분 가량 간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그 남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식당의 명도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간판들을 철거한 점, ② 피해자의 아들인 F는 원심 법정에서 “D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간판들을 철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급기야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간판이 피해자 소유이니 돌려 주라고 말하자 비로소 간판을 돌려주었다.

이에 고소작업 차를 불러 간판들을 다시 설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작업 차가 작업할 수 없도록 D 식당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두어 간판을 다시 설치하지 못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과의 시비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병원에 가서 1 시간 30분 정도 검사 및 치료를 받느라 차량을 이동하지 못한 것일 뿐, 일부러 차량을 위와 같이 주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간판 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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