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피고인 미용실의 간판과 차양을 철거하여 보관하다가 절도죄로 신고 당하자, 2017. 2. 28. 16:00 경 피고인 미용실 앞에 위 간판과 차양을 놓아두고 왔다.
피고 인은 위 간판과 차양을 다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같은 날 19: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위 차양을 내려놓고 피해자 식당 유리 벽에 위 간판을 세워 놓았다.
피해자의 처 F은 피고인의 행동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열면서 피고인이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누운 채 119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 간판과 차양을 다음날 04:00 경까지 위 식당 출입문 부근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식당 유리 벽에 간판을 세워 두었고, 넘어진 후 119 구급 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누워 있었다는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간판과 차양을 마음대로 떼어 냈다( 피해자에게는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연 출입문에 부딪혀 쓰러졌고 상해까지 입었다 (F에게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