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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6. 20:2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와 2 차로를 오가며 삼양동 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시장 방면을 향하여 약 4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으로 건너는 피해자 E( 여, 6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4. 17. 23:05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야간에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에 방해를 받는 상태에서 피해 자가 횡단보도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옷을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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