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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28에 있는 촬영소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고, 이후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전자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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