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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로 54에 있는 인수 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수유동 방면에서 수유 1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하필이면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판단)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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