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2019. 2. 1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건지삼거리 방면에서 석남제1고가교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