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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6. 1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풍암동 방면에서 송 암공단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가 끝나고 차로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F( 여, 7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쓰러뜨린 후 버스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2)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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