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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6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E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교차로를 벗어나는 지점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안일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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