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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2 2019고단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 미납으로 수배중임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던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없어진 피고인의 전화기를 찾고 지구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여 함께 전화기를 찾던 중, 경찰관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전화기를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자 위 전화기를 바닥에 다시 던졌고, 이에 위 E이 왜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냐고 묻자 갑자기 “어 내 맘이지 씨발것아. 니가 뭔데 그라노 이 씨발것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 다수의 폭력 전과와 2014년경의 공무집행방해 전과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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