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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9 2019고단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0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수차례 계산을 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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