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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아저씨가 길에 누워있다 위험해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다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를 하자 다시 발로 E의 다리 정강이, 양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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