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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9 2018고단1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0:0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남편이 난리를 친다. 남편을 내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왜 집에 들어와서 지랄이냐, 집에서 다 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로 경사 D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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