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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합514233
양수금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4,46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은 1983. 3. 2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3. 5. 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D조합에서, 피고 B는 1992. 1. 15.부터 1995. 2. 10.까지는 이사로, 1995. 2. 16.부터 2003. 5. 2.까지는 대표이사로, 피고 C은 1995. 2. 16.부터 1999. 1. 30.까지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들에 대한 선행소송의 확정 1) 파산자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9789호로 피고들을 포함한 D조합의 임직원들과 그 신용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각대금 부당 충당, 예탁금 횡령, 부당 담보대출 내지 신용대출, 분식결산에 의한 출자금 배당 등으로 인해 D조합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 피 고 (가) (단위: 원) (나) (단위: 원) (다) 비고 B 1,076,513,342 46,291,360 E, F, G, H, I 일부인용 75,765,000 H, J, K, L, M 167,687,400 E, N, O, P, F,Q, 피고 C, G, H 303,504,612 N, O, F, Q, 피고 C,G, H, I 118,500,000 F, G, R, H 50,000,000 H, I 314,764,970 H, S(연대), T(연대) C 76,388,402 15,687,480 Q, G, H, 피고 B 일부인용 60,700,922 N, O, F, Q, G,H, I, 피고 B 2)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파산자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각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아래 표 중 (가)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5.부터 2006.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나)란 기재 돈에 대하여 (다)란 기재 사람들과 각자(일부는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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