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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858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500,000,000원,

나. 피고 E는 망 H(I 생 )으로부터 상속 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C, D 및 망 H, 망 J, 망 O에 대한 양수 금 채권 1) 주식회사 Q(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 상임감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내지 영업담당 이사들이었던 피고 B, C, D 및 망 H, 망 J, 망 O은 각 재직 당시 상호신용 금고법 제 12 조를 위반하여 동 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이라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2) Q는 2000. 6. 26. 파산 선고를 받았다.

3) 파산자 Q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 B, C, D 및 망 H, 망 J, 망 O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99 가합 84154호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0. 9. 20. ‘ 파산자 주식회사 Q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B, C, H, J, O은 연대하여 2,500,000,000원, D은 위 사람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678,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1. 18.부터 완제 일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파산자 Q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0. 6. 9. 원고에게 피고 B, C, D 및 망 H, 망 J, 망 O에 대한 손해 배상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손해 배상금 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사람들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각 통 지가 위 사람들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5)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손해 배상금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 B, C, D 및 망 H, 망 J, 망 O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 배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2010 차 69209호) 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9. 29. ‘ 주식회사 A( 이 사건 원고 )에게, B, C, H, J, O은 연대하여 2,500,000,000원, D은 위 사람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678,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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