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A는 2009. 9. 9.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차용기간 2009. 10. 20.부터 2015. 9. 20.까지, 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하여 111,909,425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피고 C, D, E은 같은 날 A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A와 피고 C, D, E은 이 사건 대여금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아주캐피탈은 스타옥션대부 주식회사에게, 스타옥션대부 주식회사는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스타옥션대부 주식회사는 2013. 1. 23. 원고에게 2012. 10.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 잔액 108,722,475원 및 이자 잔액 56,798,280원의 합계인 165,520,755원(= 108,722,475원 56,798,280원, 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A와 피고 C, D, E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A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파산채권에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15. 창원지방법원 2015하단99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B이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의 권리보호이익 존부 원고는 피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A가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파산채권에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