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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6가단52489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7,636,429원에서 2017. 8. 22.부터 별지 목록 중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7.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5,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하되 계약조건을 위배하지 않을 시 임차기간을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을 보장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2015. 9. 30.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서 영업하고 있음에도 2016. 4. 1.부터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2016. 4. 1.부터 위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권리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5. 7. 13. 임차인을 구한다는 입찰 공고를 하고 2015. 7. 29. 입찰을 실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는 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20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과 2017년 6월 말까지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 잔액을 반소로 구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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