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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65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10. 남동생인 피고에게 피고 점유 부분(계약서에는 면적이 38㎡로 기재되어 있다)을 보증금 11,500,000원, 월차임 130,000원(매월 10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8. 5. 10.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같은 해

7. 3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현재 피고 점유 부분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민법 제640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2018. 5. 10.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점유 부분의 면적이 실제보다 작은 3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인 1984. 10. 24.경부터 피고 점유 부분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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