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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4 2017고단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 피고인은 2016. 4.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수박 밭에서, 피해자 C에게 “ 수박 밭을 매입하는 동업을 해보자. 함 안 수박축제 때 농협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니 수익은 나게 되어 있다.

각자 50% 씩 매입 금을 투자 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다른 투자 자인 D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55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박 밭 매입 사업을 할 돈이 없어서 농협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 무가 수 천만 원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박 밭을 매입하여 수익금이 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수박 밭 매입 등으로 쓸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F, G, H,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39』 피고인은 2017. 2. 21. 18: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함안군 J에 정말 좋은 수박 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간다.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수박 하우스 4동을 살 수 있도록 계약금을 걸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의 월세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수박 하우스를 매입하는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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