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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면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22:50 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노래 연습장에서 D(37 세, 남)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접대부( 일명 노래방도 우미) 인 E 등 여성 2명을 알선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카스 맥주 (1.6 리터 PT, 시가 15,000원) 2 병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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