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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정2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7:00 경 위 ‘D ’에서, 5 호실에 출입한 남성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개 당 4,000원에 제공하고, 소위 ‘ 노래방도 우미’ 로 E(E, 여, 18세 )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주류 판매),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 접대부 알선)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17년 동 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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