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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업주이고, C은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경 서울 송파구 D 지하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7. 6. 26. 18: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3명에게 병맥주 10 병, 소주 2 병을 36,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 인 당 1 시간에 3만 원을 받아 주기로 하고 속칭 노래방도 우미 3명을 불러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송 파 구청 회신자료- 노래 연습장 등록 취소 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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