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18498 판결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2986 (2011.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36 (2010.05.04)
제목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저유소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매입처에서 별도로 발행한 출하전표와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1누184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86 판결
변론종결
2011. 9. 28.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047,610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19,9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