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05 2017나5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래 청주시 상당구 L동(이하 ‘L동’이라고 하거나 이를 생략한 채 지번만 표시한다) C 대 60㎡, D 대 17㎡, E 대 145㎡(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한편 E 대 145㎡는 1998. 2. 16.경 ① E 대 14㎡, ② F 대 105㎡, ③ G 대 5㎡, ④ H 대 21㎡로 분할되었다)와 이 사건 전체토지 및 I 지상에 위치한 건물을 각 소유하였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나. 피고가 시행하는 J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원고 A 소유의 토지 등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자, 원고 A과 피고는 1998. 4. 22.경 아래 표와 같이 ‘1) F 대 105㎡, G 대 5㎡, H 대 21㎡, 2) 위 원고 소유의 건물들, 3) 그 부수시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편입면적 등 ㎡당 단가 (원) 보상금액 (원 보상금 지급일 토지 F 대지 105㎡ 318,000 33,390,000 1998. 4. 25. G 5㎡ 318,000 1,590,000 1998. 5. 27. H 21㎡ 318,000 6,678,000 건물 E 건물 1 80.4㎡ 305,000 24,522,000 1998. 4. 25. 건물 2 14.1㎡ 255,000 3,595,500 건물 3 20.3㎡ 265,000 5,379,500 부엌 및 목욕탕 11.04㎡ 170,000 1,876,800 창고 3.68㎡ 식 850,000 부수 시설 E 화장실 5.1㎡ 식 425,000 대문 1식 식 550,000 처마 16.69㎡ 식 170,000 보도블럭 16㎡ 식 160,000 상수도 1식 식 205,000 정화조 1식 식 건물에 포함 담장 30㎡ 식 950,000 나무 8주 주 56,000 합 계 80,397,800

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 위의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 A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9가단6623호로 위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