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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5080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 20.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847㎡ 외 수 필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지분’이라 한다)을 평당 500,000원씩 400평으로 계산하여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위 대금 중 원고가 150,000,000원(평당 500,000원씩 300평), 피고가 50,000,000원(평당 500,000원씩 100평)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매수토지지분을 매수하되 그 소유 명의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매수토지지분에 관하여 1998. 1.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매수토지지분은 2001. 1. 3.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공유물 분할의 결과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302㎡ 외 수 필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2016. 5. 11.을 기준으로 한 전체 목록은 아래 바.항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00평, 40평을 각 매도하였고, 2010. 3. 30.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1평을 대금 1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7. 25. 이 사건 전체토지 중 139평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261평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 지상에 건물 2채를 지어 천안시 서북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원고가,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피고가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4. E 주식회사와 위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공사비를 지출하여 신축공사가 이루어진 끝에 2014. 7. 8. C 외 1필지 지상 건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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