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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449
토지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내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 내지 지분권자이다.

1) 창원시 의창구 F리(이하 ‘F리’라고 한다

) C 임야 5,747㎡(이하 ‘C 토지’라고 한다

) 1993. 7. 30. 60645/161720 지분, 1998. 2. 9. 1263/80860 지분, 1998. 6. 30. 30322.5/80860 지분, 1999. 1. 14. 8844/80860 지분에 관한 각 이전등기(합계 17688/20215 지분) 2) D 임야 6,118㎡(이하 ‘D 토지’라고 한다) 1997. 1. 21.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는, ‘G’[피고 정관에 의하면, ‘E 관광단지조성사업계획 지구 내의 H 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위쪽) 지역’을 의미한다] 내의 토지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C, D 토지는 위 ‘G’에 위치해 있다.

다. 피고는 1998. 8. 22. ‘E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G 기반조성사업 시행허가 지역의 편입토지’로서 C 임야 8,086㎡ 중 2,339㎡(위에서 본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로서, I, J로 분할되었으며, 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르면 원고의 권리면적은 종전토지 중 I에 관하여는 105㎡, J에 관하여는 245.8㎡ 합계 350.8㎡이다. 라.

피고는 2007. 9.경 환지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환지면적은 종전토지 중 I에 관하여는 K 대 105㎡, J에 관하여는 K 대 137.4㎡ 합계 242.4㎡로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권리면적 합계 350.8㎡보다 108.4㎡가 부족하였다.

마. 창원시장은 ‘L’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M조합으로부터 ‘E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온천개발계획 승인’ 관련 입안신청을 받고, 2017. 10. 19. 원고 등 E관광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이를 알리며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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