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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5가합23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본래 청주시 상당구 C 대 18평, D 대 5평, E 대 145㎡(위 토지는 1998. 2. 16. E 대 14㎡, F 대 105㎡, G 대 5㎡, H 대 21㎡로 분할되었다)와, 위 각 토지 및 I 지상에 소재한 별지 도면 표시 ② 내지 ⑧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가 시행하는 J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위 E 대 145㎡ 중 일부 및 그 지상 건물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이에 원고 A은 위 E 대 145㎡에서 분할된 F 대 105㎡, G 대 5㎡, H 대 21㎡와 위 E 지상 건물 및 부수시설 등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8. 4. 25.과 같은 해

5.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편입면적(㎡) ㎡당 단가 (원) 보상금액 (원) 비고 토지 F 대 105 318,000 33,390,000 1998. 4. 25. 보상금 지급 G 5 318,000 1,590,000 1998. 5. 27. 보상금지급 H 21 318,000 6,678,000 건물 E 건물1 80.4 305,000 24,522,000 1998. 4. 25. 보상금 지급 건물2 14.1 255,000 3,595,500 건물3 20.3 265,000 5,379,500 부엌 및 목욕탕 11.04 170,000 1,876,800 창고 3.58 식 850,000 부수 시설 E 화장실 5.1 식 425,000 대문 1식 식 550,000 처마 16.69 식 170,000 보도블럭 16 식 160,000 상수도 1식 식 205,000 정화조 1식 식 건물에 포함 담장 30 식 950,000 나무 8주 주 56,000 계 80,397,800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9. 3. 26. 원고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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