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23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구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2. 경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F 생태 하천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F 공사’ 라 한다) 을 총 공사대금 31,067,200,000원에 수주하였으며, 위 공사는 2015. 11. 17. 경 준공 검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H( 주 )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생태 하천 조성사업 중 가로등 설치공사를 맡아 달라, 준공이 나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

관급 공사이니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서울 동작구 J에서 시공 중이 던 K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34억 원 상당, 금융권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F 공사 준공 후 발주처인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최종 공사 잔금 8억 원 상당을 지급 받더라도 위 돈을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 )L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 경부터 2015. 11. 10.까지 공사대금 191,000,000원 상당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1,000,000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