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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단429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경 하천 부지인 포 천시 D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양어장 시설인 수조 12개 위에 각각 비닐하우스를 지어 올리고, 물탱크 1개와 집수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천 부지를 점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 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4. 4. 30.까지 위 장소에서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하고 양어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2미터 깊이로 파서 콘크리트 관을 만들고 모터를 설치하여 물을 취수하여 하천 수를 사용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원상회복을 명 받거나, 소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명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위 장소에서 양어장 관리인인 E로부터 포 천시 관인 면장으로부터 1 항 기재 위법 행위에 대해 2014. 7. 3.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명령을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소하천 ㆍ 공유 수면 불법행위 사진

1. 지적 측량 결과 부

1. 원상 복구 명령 및 공시 송달 공고 협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 복구 계고 (2 차), 원상 복구 계고 촉구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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