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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1037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피고로부터 경부선 가천 ~ 경산간 욱수천(상) 교량 외 1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1,178,472,000원, 공사기간은 2015. 6. 30.부터 2015. 12. 26.까지, 지체상금율은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3.경 청도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은곡천, 도곡천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고, 2015. 10. 14.경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천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2.경 피고에게 준공기한이 2015. 12. 26., 지체상금률이 0.1%로 되어 있는 지체상금 납부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6.경 이 사건 공사 준공 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2. 26.경 준공 당시의 실제 물량을 기초로, 계약금액을 1,118,288,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 내용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6. 3.경 원고가 준공기한을 도과함으로써 지체상금 57,993,610원{1,073,956,000원(1,118,288,000원 - 44,332,000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 ) × 54일(60일 지체일수 - 6일 면제일수 ) × 0.001}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변경된 공사대금 1,118,288,000원에서 지체상금 57,993,61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0,294,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를 얻은 후 공사 용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천 점용 허가 절차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2016. 2. 26.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 물량 및 공사금액의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당초 준공 기한을 주장하면서 계약 변경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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