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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7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F 공사가 관급 공사였으므로 당연히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그 공사를 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L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당시 D 주식회사( 구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재산상태, 부채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1)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 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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