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빌딩 508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11.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84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7,569,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7.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