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01호 소재 C(주) 대표로서 6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1.부터 2013. 5.까지의 임금 각 3,694,000원씩 합계 18,4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701,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113,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053,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