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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나7747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5. 3. 17. 파이프 납품을 가기 위하여 피고의 작업장에서 트럭에 파이프를 싣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트럭에 파이프를 실은 후 위 트럭의 운전석 방향 앞바퀴 쪽 트럭 난간 안쪽에서 파이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무바를 묶고 당기던 중 위 고무바가 끊어지면서 트럭 난간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무바 사용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이를 교체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작업 시 사용하던 고무바가 끊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화물자동차(트럭)의 바깥쪽에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작업수칙을 무시한 채 혼자 작업하다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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