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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1 2013가단38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36,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0.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인바, 2010. 9. 10. 22:30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열선커팅기에서 원단을 커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단의 1롤의 마지막 부분과 다른 원단 1롤을 연결하는 스테이플러가 원단을 절단하는 역할을 하는 수직으로 세워진 열선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열선커팅기의 측면에서 원단의 끝을 잡아당기면서 원단의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우측 손이 열선커팅기에 접촉되어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부 3도 전기화상 및 그에 따른 피부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본인신문결과, B의 증언,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C 통증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열선커팅기의 열선 및 이를 연결하는 종열선 홀더 부분은 전기가 흐르므로 열선 부근의 원단을 잡아당기면서 원단의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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