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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529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44,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6.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2. 9. 08:30경 250t 프레스 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프레스 설비가 하사점을 지나 상사점으로 진행하던 중 금형을 고정하던 클램프의 이탈로 금형이 낙하하여 원고의 왼손 엄지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이 사건 설비 등이 오작동하여 작업 중인 원고를 위해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금형을 고정하는 클램프의 유압을 점검하여 클램프 고정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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