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킬 경우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와 고리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며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러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3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모, 안전고리 등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착용하지 않았으며,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3명이 무리하게 케이블 트레이 위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모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당시 현장에 안전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