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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나2369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입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작업자 1인과 함께 트럭 위에 올라가 에이치빔(H-beam)을 크레인에 연결한 후 무전기로 크레인 기사에게 신호(인양 여부 및 방향 전환 등에 대하여)를 보내면서 에이치빔이 흔들리거나 트럭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이를 잡고서 균형을 잡는 작업을 동시에 담당하였던 점, ② 원고는 에이치빔 한쪽 끝에 서 있었는데 빔의 길이가 길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16m,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0m임. 제1심 증인 D는 18m 정도 된다고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음. 원고로서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두 가지 작업(신호 작업 및 균형잡기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기에 주의가 분산되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③ 그런데 당시 시야의 제한이 없는 장소에서 인양 작업을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지시하는 별도의 관리책임자는 없었고, 에이치빔의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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