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08:50 전남 장성군 소재 호남고속철도 제5-1 공구에 있는 피고 회사의 자재야적장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2.2m, 무게 10톤가량의 물통 위에서 다른 작업자가 운전하는 포클레인에 실링바를 연결한 후 물통에서 떨어져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요추부 골절,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승인을 받고 입원 55일을 포함한 163일의 요양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8,278,200원, 요양급여 6,708,830원, 장해급여 16,06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작업을 하였는데, 현장안전관리자는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클레인기사가 물통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여 아래를 확인하다가 물통이 흔들려 추락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관리의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 그리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