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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2 2015고정4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2:30경 안성시 C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C 건물 외부 벽면 약 50여 군데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 17:3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C 건물 외부와 내부 벽면 약 80여 군데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7,202,000원의 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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