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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2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남편인 B과 이혼하였는바, B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소재 건물 1층에 거주하면서 B과의 재산분할을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 피해자 D를 이사 보내려 하고 있다.

[2013고정3237] 피고인은 2013. 1. 25. 18:35경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에 빨간색 유성 매직펜으로 “3층 쓰레기 인간들 빨리나가”라고 기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3241] 피고인은 2013. 1. 26. 17:37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의 현관문에 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3층 쓰레기”라고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3246] 피고인은 2013. 1. 11. 19:50경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에 빨간색 유성 매직펜으로 “3층 인간 쓰레기들 빨리나가”라고 기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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