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B 임야 1,869㎡ 중 29㎡ 및 C 임야 2,219㎡ 중 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소정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 농로 개설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8. ① 농로 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되려면 마을 공동으로 해당 농로를 축조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의왕시 A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의 주민들 중 일부만으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하여 마을 공동으로 농로를 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형질을 이미 변경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원고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 주민들을 대표하여 마을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원고가 개설하려는 농로는 이 사건 마을 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