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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구합2094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309 답 1,912.1㎡ 외 7필지의 답 11,1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4,631.44㎡, 연면적 8,816.97㎡ 규모의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4. 5. 13.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형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 공통분야(보전 필요성):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 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토지는 1998. 6. 1.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임

2. 기반시설 부족(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읍면 지역의 도로 폭은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토지는 교행이 되지 않는 막다른 도로이고 도로 폭이 3m로 허가기준에 부적합함. 3. 주변지역과의 관계 부적합(이하 ‘이 사건 제3처분사유’라고 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회신. - 개발행위로 인해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분진소음발생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인한 영농 피해 우려로 인한 집단 진정서 접수(883명) - 돈사운영에 따른 차량 통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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