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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산두로 228에 있는 밤 가시 5 단지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일산 교 사거리 방면에서 풍산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홀트 학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산두로 228 밤 가시 5 단지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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