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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8 2018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회 더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 19:30 경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사리 현동 방면에서 성석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BMW 520d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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