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327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는 12/140 지분, 피고 C, D은 각 8/140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는 12/140 지분, 피고 C, D은 각 8/140 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