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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30 2014가단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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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1/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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