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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941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695/3868 지분, 피고 C는 860/3868 지분,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1.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은 695/3868 지분, 피고 C는 860/3868 지분, 피고 D은 231/3868 지분, 피고 E은 529/3868 지분, 피고 F은 231/3868 지분, 피고 G는 231/3868 지분, J은 1091/386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1. 11. 5. 접수 제195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J은 2015. 6. 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H, I이 위 부동산 지분을 각 545.5/3868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E, F, I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H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2001. 11.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은 695/3868 지분, 피고 C는 860/3868 지분, 피고 D은 231/3868 지분, 피고 E은 529/3868 지분, 피고 F은 231/3868 지분, 피고 G는 231/3868 지분, J은 1091/3868 지분 2015. 6. 7. J이 사망하여 피고 H, I이 각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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