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1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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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3 지분, 피고 C, D, E, F, G는 각 2/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